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달갑잖은 소식이 들려옵니다. <br /> <br />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돌파 명령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"불법 주차 차량 파손 개의치 말고 강제처분 진행하여 화점 인근 도로 진입할 것!" <br /> <br />좁은 진입로에 서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안 되면 소방차에 줄을 묶어 끌어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소화전 바로 앞 불법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숴버립니다. <br /> <br />이어 차량 내부를 통과해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불을 끄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파손된 불법 주·정차 차량은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고재흥 / 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 :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 저희 차량이 진입해서 사람도 구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처분해서 이동이라든가 제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9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소방당국은 특히 심야 시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·정차 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140959230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